시민 혈세로 갤럭시 워치 산 공무원들…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적발

입력 2023-12-05 20:11   수정 2023-12-06 09:34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들이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시설부대비는 약 12억2000만원이었다.

시설부대비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대 비용으로, 안전용품 구입비·출장 여비·현장 체재비 등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 9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울산시, 세종시, 경상북도, 울산 동구, 강원 강릉시, 경북 상주시,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충북 영동군)에서 총 6억4076만원 상당의 시설부대비가 부당 집행되었다.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는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필요한 경우 안전모나 안전화 등의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이를 일반 스포츠 의류나 신발을 사는 데 사용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했다.

또 3개 교육자치단체(충북·강원·부산 교육청)를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 명세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약 2억8679만원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 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렌터카 등을 이용하고도 자차를 이용한 것처럼 출장명세서를 허위 등록했다.

또 2개 공직유관단체(농어촌공사·국가철도공단)는 총 2억8158만원 상당을 외유성 국외 출장 경비로 부당 집행했다.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 출장 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공사감독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이 해외 시찰 명목으로 유럽·호주 등을 방문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이 외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매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다과비 등으로 2개 기관이 약 949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특히 C시의 주무관 등 5명은 지난해 12월 관내 대형문구점에서 사무용품 등을 사는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쓰고 개당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3' 5대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조치 등을 요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현행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공익 신고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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